국토부,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공개
국토부,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 지난해 7월 부터 6명 숨져 최다 '불명예'
2020년 2~3월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2020년 2~3월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2월과 3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의 건설현장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3월 두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망사고 총 4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등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재차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이테크건설에서는 지난달 21일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태왕이앤씨에서는 '울산 KTX역세권 Cb3-2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계룡건설·이테크건설·태왕이앤씨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3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위법사항 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통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