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이노비즈·메인비즈협회와 '특허공제 모집위탁' 계약
기보, 이노비즈·메인비즈협회와 '특허공제 모집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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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공제제도 홍보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노비즈협회 및 메인비즈협회와 '특허공제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협회는 해외출원을 계획 중이거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침해소송 대비가 필요한 소속 기업들에 특허공제제도를 소개하고 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은 기업들은 특허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특허공제 가입 기업은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 감면,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특허청 지원 일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특허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선(先)대출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2647개 기업을 유치했다.

기보는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늘어나는 특허 분쟁에 대응해 특허공제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특허법인 등과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공제가입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우대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위탁계약으로 혁신활동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갖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해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하고 활발한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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