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0.25%p 인하
내달 18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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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도 적용
"연간 11~32만원 이자부담 덜 수 있어"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p),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이처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만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녀가 2명 이상이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5%P 낮추면 연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씩 우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후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은 평균 0.2%p를 낮춘다. 인하 후 금리는 1.65~2.40%로, 현행 1.70~2.75%보다 낮아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연간 약 25만원의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이면 6000만원 이하)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연 평균 0.2%p 낮춘다. 연 2.10~2.70%로 금리 수준이 조정되며, 연 평균 이자부담이 약 11만원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종전 1.8~2.7% 수준에서 1.2~1.8% 수준으로 낮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연 1.2%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사람 모두 적용 대상이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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