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한시 완화'···금융권 자금공급 여력 394조↑
금융당국 '규제 한시 완화'···금융권 자금공급 여력 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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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全)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100조원+α'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1년 6월말까지 현행 100%인 예대율 규제를 5%p 초과하더라도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한다.

예대율이 5%p 높아지면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은 71조6000억원 늘어난다.

금융위는 여기에 은행의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을 개편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앞당겨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BIS비율은 평균 0.8%p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자본공급 여력은 최대 25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수신기능이 약해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산급채의 경우 안정자금가용금액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0~50%로 소매예금에 비해(95% 인정) 낮아 조달한 자금에 비해 NSFR 비율이 규제 기준인 100%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6월말까지 10%p 이내로 초과하 때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을 발급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자본적립의무가 1%p 추가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해 추가 자본적립의무를 면제했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2021년 이후 도입으로 연기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9월말까지 외화의 경우 80%에서 70%로, 통합은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한다.

증권사에는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부동산관련 제외)에 대해 만기까지 위험값 기준이 한시적으로 0~32%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금공급 여력이 지금보다 8조6000억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신용판매 한도가 소진돼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현행 6배에서 8개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의 대출 가능 규모는 54조4000억원이 추가로 확대된다.

다만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금융당국은 7배 이상 도달시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각각 115%와 85%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예대율을 지금보다 10%p 완화해 각각 6조6000억원, 65조1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예대율 110%, 상호금융은 80~100%로 제한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을 202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유예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해 RP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9월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에서 유동성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채널이 위축됨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랑은 즉시 이행하고,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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