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챙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
'하청업체 뒷돈 챙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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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나 피해자 선처,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舊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선처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형집행이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억1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면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 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겸허히 받아 들인다.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납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3차례에 걸쳐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77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3년여에 걸쳐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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