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허용
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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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력 적용과 제재여부를 금융당국이 명시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회사나 대표명 등 실명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일회성 ID 발급을 신청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연락처만 기입해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말까지 법령해석 총 2033건, 비조치의견서 총 1322건을 신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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