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관세 건의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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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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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9.18~10.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산 합판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다.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판이다. 해당 물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000억원 수준으로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40~50%로 집계됐다. 

무역위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기간은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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