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 개정
한화손보,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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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늘린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되어 최소 5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운전자보험은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 신깁스치료비 특약을 신설,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 특약도 추가했다.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 18세~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최대 80세까지다.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가 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 지급해 만기 환급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

안광진 한화손보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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