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보'
코로나 틈타···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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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 대폭 늘어
광고물엔 휴대폰 번호만 '달랑'···불법 대부업 기승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한 의류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33)는 최근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 조건없이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 광고물을 발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매출이 70% 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임금, 사무실 월세 등 당장 지출해야 될 비용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심정으로 광고물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쪽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대부업과는 거리가 먼 말만 길게 늘어놓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A씨가 전화를 끊고 다시 보니 광고물에는 휴대폰 번호 외 업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절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저신용자인 금융취약 계층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총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 업체는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다. 광고물에 업체명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업을 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금융취약 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들 중에서도 이를 잘 몰라 불법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업체가 공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에 적힌 휴대폰 번호 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면서 "특히 대부업을 이용해야 하는 8~10등급 최저신용자들은 작년 9월에 출시했던 햇살론17이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먼저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단지, 명함,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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