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금융권 업무 지원
금감원,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금융권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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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비조치의견서심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준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줄여준다.

금감원이 지금 시점에 심의회를 두려는 건 코로나19 사태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가운데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하려는 목적이 크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항이나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섞인 경우, 기존에 나간 비조치의견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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