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2019년 임협 잠정합의안 10개월만에 가결
한국GM 노조, 2019년 임협 잠정합의안 10개월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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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중 53.4% 찬성
한국GM CI (제공= 한국GM)
한국GM CI (제공= 한국GM)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GM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14일 열린 장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4%(3860명)이 찬성해 작년 임금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에 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했으며, 올해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달 5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교섭 재개 이후 25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 교섭을 가졌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들에게 한국GM 신차 구매시 1인당 100만~300만 원 상당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선 별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는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노사가 위기극복에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앞으로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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