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설관리公, 복리후생비 1년새 512%↑···세종도시교통公 74%↓
경주시시설관리公, 복리후생비 1년새 512%↑···세종도시교통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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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2억8천원···전년比 9.12%↑
(자료출처=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자료출처=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내 지방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복리후생비가 최근 2년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복리후생비는 보육비, 학자금, 주택자금, 생활 안정 자금, 경조비, 문화 여가비 등으로 구성된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형태로 지급된다.

14일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국내 지방 공공기관 151곳의 지난 2018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억8256만원으로 2017년 2억5895만원보다 9.12% 늘어났다. 1인당 평균으로는 2018년과 2017년 각각 187만원과 171만원 정도였다.

같은 기간 기관별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조사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무려 512.21%(13만원→81만원) 급증했다. 이어 과천시시설관리공단(460.38%), 청송사과유통공사(424.24%, 지난해 부실경영으로 폐업), 영양고추유통공사(263.48%),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172.15%), 아산시시설관리공단(123.83%), 남양주도시공사(109.52%)등 7곳 기관이 100%이상 복리후생비용이 증가했다.

2018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25곳으로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경기관광공사 등이 해당했다.

2017년과 견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세종도시교통공사였다. 74.39%(549만원) 줄었다. 이어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61.36%), 통영관광개발공사(44.37%),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41.25%), 천안시시설관리공단(39.64%), 충북개발공사(37.54%), 부산도시공사(34.40%), 은평구시설관리공단(34.03%), 창녕군시설관리공단(31.49%), 당진항만관광공사(25.19%) 등 순으로 줄었다. 2년간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세 곳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등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제도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부처나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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