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에 소송···망 이용료 갈등 법정행
넷플릭스, SKB에 소송···망 이용료 갈등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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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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