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서울시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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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간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전문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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