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파행,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
예견된 파행,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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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작업 지연에 잦은 개정...금융겸업화 시작부터 '삐걱'
은행권 방카슈랑스 시행이 내달 19일로 연기됐다. 감독규정 초안(매뉴얼)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은행권 반발에 금감원이 지난 29일 내부 회의를 열고 시행일자를 은행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권은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내달 19일 이후에 방카슈랑스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하지만 이같은 방카슈랑스 연기는 예상됐던 일.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 및 시행령 작업의 지연과 잦은 개정이 일차적으로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보험사간 우열 논쟁에 ‘기싸움’ 양상까지 드러났다.

▶법·시행령 작업 지연 및 잦은 변경 일차 원인
재경부의 보험업법은 지난해 마련됐음에도 불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금감원 감독규정 초안은 25일 발표됐다. 그나마 25일 공개된 감독규정 초안은 규개위 심의와 금감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완의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은행권 방카슈랑스 담당 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시행령의 잦은 변경.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50% 제한 룰은 당초 조인트벤처 설립을 계획했던 일부 은행의 전략을 무산시켰고 독점적 제휴를 체결하려 했던 은행들도 부랴부랴 2개 이상의 파트너를 추가로 선정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대출담당자의 보험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로 당초 영업점별로 선정했던 보험판매 직원중에서 여신을 취급하는 직원을 빼고 다른 직원으로 급히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6월에 발표된 시행령에 맞춰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규제 조항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이고 자주 바뀌어 도무지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의 27일 방카슈랑스 업무지침인 매뉴얼 설명회도 문제가 됐다. 이날 참석한 은행권 실무자들은 감독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보험을 판매했다가 규정이 바뀐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있는 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선임조사역은 “규정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상위법인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상관 없다”며 “3일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는데 더 이상 설명회를 늦출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의 보험업법 및 시행령 작업과 병행해 추진됐던 감독규정 마련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을 실랄하게 꼬집었다.

▶은행·보험사 ‘기싸움’ 극심
금융겸업화의 첫 시험대인 방카슈랑스와 관련 은행과 보험사들의 ‘기싸움’ 역시 극심했다. 어느 한 쪽이 이니셔티브를 쥐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은행권은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편파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27일 설명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같은 규정을 놓고도 너무나 시각이 틀리다”며 “법적 해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특정 기관의 의견만 반영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편파 논란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50% 제한 룰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최근 고객정보 소유권 문제로까지 옮겨 붙었다.
금감원은 급격한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은행권은 중소형사들의 물밑 작업 및 대형 생손보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향후 감독규정 ‘주목’
은행연합회는 29일 밤 은행권 반발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물론 은행권 방카슈랑스 실무자들은 감독규정 변경 가능성을 희박하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규개위 심의와 금감위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우선 방카슈랑스 창구의 물리적 분리 문제는 일단락됐다.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대출을 제외한 기타 은행업무 수행을 허락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은행은 별도의 창구를 만들 필요없이 대출 외 창구에 방카슈랑스 간판만 덧붙여도 된다.

하지만 고객정보 소유권과 수수료 지급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방카슈랑스와 관련 아웃바운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 거래 고객중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보험사들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소유, 추가 마케팅을 하면 은행 고객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역시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서 이를 우려, 본계약서 초안에 은행 고객정보를 이용한 추가 마케팅을 안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감독원이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보험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 보험사가 은행에게 보험판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도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험판매 수당을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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