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7.5℃↑ 발열자' 항공기·여객선 이용 제한 건의
제주도, '37.5℃↑ 발열자' 항공기·여객선 이용 제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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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입 차단···국내선도 이동 규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과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체온이 37.5도를 넘을 시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한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과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체온이 37.5도를 넘을 시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한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체온이 37.5도를 넘을 시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한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탑승객이 발열체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당국이 현장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항공사(외항사 포함)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 탑승을 거부토록 했다.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 

현재 도는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제주항 2·7부두 출·도착장에서 입도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14일 동안 해외 방문 이력과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은 "발열자 등에 대한 항공기·여객선 이용 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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