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코로나 영향 감안해야"
금융당국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코로나 영향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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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상황 하에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1분기 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선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가령,  A기업이 B기업 관련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B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B기업 관련 A기업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 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 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은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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