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금융당국 "코로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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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등 투자자 피해 예방 총력"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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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테마주'로 거론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들 종목 69곳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107.1%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55.5%)와 코스닥지수(61.7%)를 크게 웃돈다.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행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300%가량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 역시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 주가가 단기간 약 100% 급등 후 큰 폭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수탁을 거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4회 지정했고, 수탁거부 계좌도 2개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게시판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 경고, 위험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하여 수탁거부 예고 조치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선 이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주식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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