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내년 면세업 임대료 인하 없다"···사업권 포기 속출
인천공항공사 "내년 면세업 임대료 인하 없다"···사업권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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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불만 폭발 "유관기관 머리 맞대고 시급히 대안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업계 간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이뤄지던 임대료 할인을 내년에는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면서 면세점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식음료 사업자들에게 오는 8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 연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왔다. 예컨대 직전 연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식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이용자가 전년대비 90% 이상 떨어진 상태로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임대료가 9%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에 오는 8월까지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줄어든 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2021~2022년에는 임대료가 9%나 더 올라가 사실상 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3사 공항면세점의 올해 최소보장금액는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최소보장금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감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시 향후 3년간 임대료는 2020년(1조원), 2021년(9100억원), 2022년(9919억원)으로 총 2조9019억원이다. 

이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2020년 9000억원(6개월 20% 감면), 2021년 9550억원(6개월 9% 감면), 2022년 1조409억원(9% 인상)으로 총 2조8959억원으로 예상된다. 3년간 할인율이 결국 0.2%에 불과한 셈이다.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차료가 올라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전날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우선협상자 자격을 포기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면세점은 DF4(술·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술·담배)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의 DF4 최소보장금은 연간 697억원, 신라면세점의 DF3은 638억원에 달한다. 

앞서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측에 올해 급감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항측은 △입찰 공정성 훼손과 △중도포기사업자·후순위협상대상자와 법적문제 소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선협상자가 되고도 사업권을 포기했다.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도 DF8(전 품목)사업권을 반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이용자가 줄어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우선순위는 2, 3순위 사업자에게 가게 됐다. 그러나 현 조건에선 차순위 사업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포기된 사업권은 당초 입찰이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재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0)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계 1위 한국면세시장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공항공사, 관세청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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