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카드 공공부문 선결제 법령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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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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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한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결제' 도입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법령 해석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선결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선결제는 현행 여신금융업법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유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령 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번 요청 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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