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권분석·마케팅 등 빅데이터 활용 '부수업무' 가능
은행권, 상권분석·마케팅 등 빅데이터 활용 '부수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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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동일한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해 분석한 뒤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는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빅데이터 셋 개발과 빅데이터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금융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해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기존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해 상권을 분석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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