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 시행···DIP금융 확대·임대료 인하
캠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 시행···DIP금융 확대·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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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캠코 임직원이 '코로나19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해 피해 지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캠코 임직원이 '코로나19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해 피해 지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회생기업 및 해운업,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는 DIP금융의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대상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또 회생 중소기업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유동성공급자)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해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도 추진한다.

캠코는 지난달 12일부터 대구·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 및 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가산이자(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 재원으로 매입해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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