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항소심서도 승소···거래소 상폐결정 엎어질까
감마누, 항소심서도 승소···거래소 상폐결정 엎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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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2차례 승소를 거뒀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 이승한)은 지난달 25일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한국거래소는 이달 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 3월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이유로 작용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9월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감마누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정리매매 마지막날 상장폐지 절차가 중지됐다. 이에 감마누는 2019년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고, 2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같은해 8월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는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감마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종결한 것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요소인 만큼 기업심사는 공정히 이뤄져야 하고, 피심사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거래소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감마누의 상장폐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상고심에는 변론이 열리지 않는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는 감마누 상장폐지를 둘러싼 최종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마누가 1·2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승소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는 첫 상장사가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다른 상장사들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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