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결국 포기···사업자 재선정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결국 포기···사업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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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계약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플래그십 매장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플래그십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포기한 것이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에 달한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 보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6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천명도 되지 않아 대기업 면세점들도 매출액의 2배가량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실정이다.

롯데와 신라는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롯데와 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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