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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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죄를 인정하고 사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넘겨진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범 피고인은 '을'인 협력업체 대표에 오랜 기간 뒷돈을 요구했고, 본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다"며 "계열사 법인자금의 횡령 역시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현범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법리적 논쟁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겠냐"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며 "구속됐을 때 드린 다짐을 꼭 지키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간 8억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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