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연체위기 채무자 최대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소득감소·연체위기 채무자 최대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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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캠코, 최대 2조까지 연체채권 매입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개별 금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캠코가 액면가로 최대 2조원까지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8일 내놨다.

이번 방안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당국은 먼저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살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4월말부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직전~연체 3개월 미만일 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6~12개월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이자만 내면 된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도 신복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 감면율은 10%p 우대된다. 또 10년간 장기분할상환 혜택도 제공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연체채권을 매각해야 하거나,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의지를 갖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한 개인연체채무자의 경우에는 캠코가 약 2500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액면가 최대 2조원까지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캠코는 연체자에 대해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참여기관과 별도 협약 체결,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용대출과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시민금융대출에 대해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직전~연체 3개월 미만일 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6~12개월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이자만 내면 된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신용대출과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시민금융대출에 대해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직전~연체 3개월 미만일 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6~12개월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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