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서 2명 확진···당국 "역학조사 중"
강남 유흥업소서 2명 확진···당국 "역학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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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43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43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방역당국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확인된 것과 관련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거짓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인 4명이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권 부본부장은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0명이다. 

이어 최근 혈장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권 부본장은 "중앙임상위원회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중앙임상위원회가 내일(9일) 개최된다"며 "현재까지 회복기 혈장이 (코로나19 치료) 시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이와 과련한 내용을 회의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회복기 혈장은 14일 동안 한번에 500리터씩 취합할 계획으로 이후 전문가 집단,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복기 혈자 확보방안, 재정 지원방안 등 구체적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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