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국전력,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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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부담 완화 기대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전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한전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이달분부터 6월분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납기일이 25일인 전기수요자가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기수요자가 이미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일괄 납부유예 신청해야 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일괄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으르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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