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개월간 전 직원 순환휴직···1만3천명 쉰다
대한항공, 6개월간 전 직원 순환휴직···1만3천명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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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원 70% 규모···10월까지 '순환'
코로나19 자구책···기본급 100% 지급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이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이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항공사 1위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순환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이다.

국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1~3개월씩 돌아가며 모두 휴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항공의 국내 직원 수는 1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휴업 규모는 70%가량이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이날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휴업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경영 위기 상황 극복과 유휴 인력에 대한 해고 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직종별, 부서별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달부터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하기로 한 상황이다. 더해 기존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회사의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제선 운항 횟수가 평시 대비 90%가량 감소했고,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 대는 주기장에 멈춰져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방안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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