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괴리율 확대 ETN 매매거래정지 기준 마련
한국거래소, 괴리율 확대 ETN 매매거래정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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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음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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