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4개월간 540억원 투입···중위소득 90%까지 신청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위기에 빠진 도민들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투입한다. 7일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 6만여 가구에게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간 총 5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까지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90%는 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 재산 기준 2억8400만원(군 지역 1억8700만원) 이하다.
단,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콜센터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제보해도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우려가 있어 추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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