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울산시민 등 833명,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경주·울산시민 등 833명,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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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사진=탈핵시민공동행동)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탈핵시민공동행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종교단체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총 833명으로 경주시와 울산시에서 각각 253명, 251명이 참여했다.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맡는다.

앞서 지난 1월 원안위는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바 있다. 

탈핵시민공동행동 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로 판단한 이유는 맥스터를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5조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맥스터는 원안법상 '관계시설'이 아니지만 원안위는 이를 '관계시설'로 판단하고 운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안위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 중인데도 운영을 허가함으로써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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