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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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대상으로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자 국내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에 부과하는 부과금이다. 지난해 순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정유사 순징수액은 7000억원 정도다. 

원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54개 석유사업자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90일간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석유공사는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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