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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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소득 상실해도 위기상황 인정···중위소득 75% 기준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6일 IBK기업은행의 한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또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하고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예컨대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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