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280억 지원
전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28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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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
김영록 전남지사, 긴급생활비 설명 (사진=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긴급생활비 설명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라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도내 87만가구의 37%에 해당하는 32만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1천28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12만가구는 제외되지만, 정부가 마련 중인 소득수준 70%까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 가구는 건강 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 기준을 추가 적용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해 1차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5월29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신청도 받으며, 지역주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지자체 계획에 따라 출생연도를 적용하는 홀짝제나 5부제 및 마을별 접수방식도 도입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생활비를 받은 경우 전액 환수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에도 나섰다. 소득수준 70%까지 주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재원 중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도내 70만가구가 대상이라고 봤을 때 전체 지급액은 4천266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3천113억원, 지방비는 853억원이다. 지방비 중 도에서 341억원을, 22개 시군에서 512억원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5월 지급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열린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도민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시행방침이 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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