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 결정 '4번째' 연장
신한·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 결정 '4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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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김현경 기자]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수용을 벌써 4번째 연장하면서 키코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청한 기한은 한달로 다음달 6일까지다. 

세 은행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수락 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은행은 사외이사 교체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하나은행 역시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분쟁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키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와 법률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배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씨티은행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 후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 등이 우회적으로, 산업·씨티은행이 직접적으로 불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 유일하게 됐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은 42억원대 배상을 마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사실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결정은 권고안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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