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에너지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에너지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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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각함'서 직권·재량남용·불공정 인사 등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CI
국민권익위원회 CI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민간 계약 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사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24일까지 '국민 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 기관은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공공기관 사규 중 민간 계약과 관련해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 규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표=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표=국민권익위원회)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사규 개선 점검팀'을 구성해 자체 감사 결과, 채용 비리 점검 결과, 언론 보도에 나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중이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따른 사규개선 의견을 듣고 개선해 국민의 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토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 통제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절차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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