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코크 상품 맛 없으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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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맛 보장제' 도입···식품 PB 신뢰도 제고 기대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맛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산 점포 고객센터로 구입 후 30일 이내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 준다. (사진=이마트)
이마트는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이마트)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피코크 맛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5일 이마트는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피코크는 이마트의 식품 자체 브랜드(PB)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피코크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후 30일 이내 영수증을 해당 상품을 산 매장 고객만족센터에 가져오면 환불받을 수 있다. 세트 상품은 제외된다. 

이마트가 이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피코크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피코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해 맛과 품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피코크 상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요리법을 개발하고 맛을 검증한다. 

이번 새로운 제도에 대해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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