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창호 입찰담합 LG하우시스 등에 과징금 6억원
아파트 발코니 창호 입찰담합 LG하우시스 등에 과징금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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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4억원, 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서울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약 1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창호 설치를 위한 최저가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했다. 2018년 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중 LG하우시스, 코스모앤컴퍼니만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직원에게 자사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 담합이 이뤄졌다.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받은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LG하우시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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