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세부방안 논의
금융당국, 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세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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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 등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여파를 진정시키기 위해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들에 여력을 주려는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CR, 예대율 등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지 세부 방안을 논의중이다.

LCR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곧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한 규제다.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100%를 지켜야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경제 여건의 변화나 국민 생활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LCR 100%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융당국에 LCR를 10%만이라고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CR 10% 완화는 예대율 2%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예대율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연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LCR와 예대율 등 금융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안펀드, 증안펀드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은행이 지켜야하는 건전성 규제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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