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회사 임직원, 부정청탁 없는 금품수수 처벌 '합헌'"
헌재 "금융회사 임직원, 부정청탁 없는 금품수수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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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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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법률상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는 '가중처벌조항'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벌금병과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윤모씨는 2008~2012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징역5년에 벌금 2억2000만원, 추징 2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윤씨는 "특경가법이 부정한 청탁 없이 금품을 수수하기만 해도 처벌해 헌법상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융회사 등은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나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선 안 되는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며 "비록 그 시점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헌재는 "부정한 청탁 여부나 실제 배임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의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윤모씨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수재 행위 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특경가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30여년 전에 입법됐으나, 현재에도 부조리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금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업무 및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의 업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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