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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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주 사업영역 달라 경쟁 제한할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건을 승인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건을 승인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건을 승인했다.

앞서 HDC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 측에 최종 회신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해 양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위기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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