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4인 가구 기준 23만7천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4인 가구 기준 23만7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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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3만7000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소득하위 70%가 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진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어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재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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