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거주 피부양자 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받을까?
타 지역 거주 피부양자 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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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살아도 배우자·자녀 '동일가구'
"지자체 지원과 중복수급 가능성은 있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도 별도의 가구로 분류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할 수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4인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혼합 24만2715원이다.

이 때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독립 가구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에 C 시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분류되고 건보료 납부액도 0원으로 책정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는 경제공동체로 판단, 동일 가구로 본다. 이 때 3인 기준 건보료인 19만5200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부부가 맞벌이라면 부부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하위 70%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보험료를 10만원 내고 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면서 지역보험료로 20만원을 낸다면 혼합 합산 30만원이 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을 맞췄다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일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현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매칭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액 자산가 등으로 다수가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준선은 유지된다. 특히 최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감소분에 대해 증빙해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사업과의 관계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범위도 넓고 금액도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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