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신설
식약처,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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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세균여과효율 표시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지난 3월25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봉제공장 '코워킹팩토리'에서 마스크 필터를 갈아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지난 3월25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봉제공장 '코워킹팩토리'에서 마스크 필터를 갈아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에 많이 쓰이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신설을 뼈대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해당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세균여과효율'(BFE·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단 업체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 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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