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CJ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이재현 회장, CJ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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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으로 증여액과 맞먹는 세금"···1백50억~2백억 절세 추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녀 이경후 CJENM상무,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녀 이경후 CJENM상무,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CJ그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담당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지난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 신형우선주는 현재는 의결권이 없지만, 10년 뒤에 CJ그룹 지주회사인 CJ㈜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우선주는 오너들의 기업 승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재증여는 처음과 같이 두 자녀에게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시점만 바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이 회장의 증여 취소 후 재증여 결정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재 증여 주식의 주가가 당초 내야 했던 증여세와 엇비슷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4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총 7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처음 증여받을 때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증여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회장의 재증여에 따라 두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으로, 당초 책정된 증여세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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