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률 20%·월 수령액 25만원···"노후대비 역할 미흡"
연금저축 가입률 20%·월 수령액 25만원···"노후대비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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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플러스 개선···펀드 제외 신탁‧보험 등은 벤치마크 하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연금저축이 가입률 20% 수준에 월 수령액 25만원에 불과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률이 지난해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펀드 외 신탁·보험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은행, 저축은행보다 낮았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3조600억원(10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9%(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2만원(월25만원)으로, 6.2%(6만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초과 계약은 2.2%에 불과했다.

연금수령자들의 64.1%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종신형(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 순이었다. 이 가운데 확정기간형의 연금개시 계약 건 중 대부분(89.3%)이 수령 기간 10년 이하였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0.6%) 증가했다. 가입자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나눈 가입률은 20.2%에 그쳤다.

연금저출 적립금은 143조4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8조2000억원(6.1%) 늘었다.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3.6% 비중을 점했고, 신탁(17조4000억원·12.2%), 펀드(14조5000억원·10.1%) 순이었다.

김태훈 금감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국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입률과 연금수령액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 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내외지만, 2000만~4000만원이거나 1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9%, 0.8%에 불과했다.

연금저축은 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연금신탁이 판매 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돼 성장세는 둔화한 모습이다. 신탁은 그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 수는 28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하고, 해지계약도 27만6000건으로 11.6% 줄었다. 해지 계약은 일시금 수령 등 임의 중도해지가 대부분(26.7만건, 88.3%)을 차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11.7%(0.9만건)에 그쳤다.

연금저축 수익률은 3.05%로, 전년(-0.44%) 대비 3.49%p 대폭 개선됐다. 펀드가 10.50%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13.85%)과 비교해 3.35%p 감소했다.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 연금저축상품인 신탁(2.34%)과 생보(1.84%), 손보(1.50%) 등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 벤치마크(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2.43%) 대비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개편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또 현재 PC 기반인 '통합연금포털' 조회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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