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상황 악화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한국은행 "금융상황 악화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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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후 이주열 총재가 주요 간부를 소집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으로서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법 제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은이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번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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