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담보 확대
손보사,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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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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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스쿨존에서 사고 시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통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벌금 대인 2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 핵심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한도를 상향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도 운전자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MG손보도 자사 운전자보험인 'JOY운전자보험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 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해왔지만, 최근엔 운전자보험 보장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에게 업셀링(Upselling) 전략을 펼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적인 이슈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지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며 "업셀링을 하긴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일으킬 정도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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