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공무방해 교회 20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코로나19 공무방해 교회 20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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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655곳 중 0.4%만 위반···협조 잘돼 이주부터 전수조사 중단"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월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월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교회 20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도내 교회 1만655곳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4122곳이 집회예배, 나머지 6633곳은 영상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증상을 체크하지 않거나(6), 마스크 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 미실시(4), 식사 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위반사례 34건이 적발됐다. 교회 13곳은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예방수칙 위반 교회 41곳 중 재발방지 대책을 갖춘 21곳을 제외한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내용은 △교회 입장 전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8가지 예방수칙 준수다. 

행정명령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맞춰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한다. 특히 위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담당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 앞으로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 427곳에 대한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신천지가 여전히 방역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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